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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라는 타이틀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입니다. 하기에 가구별 중위소득 47% 금액 남겨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참고사항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하기에 조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나이 : 19~30세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체결 + 임차료 지불

    -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를 때,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맞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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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금액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최대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서울 : 330,000원, 경기/인천 : 25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그외 : 164,000원

    -2인 가구

    서울 : 370,000원, 경기/인천 : 285,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26,000원, 그외 : 185,000원

    -3인 가구

    서울 : 441,000원, 경기/인천 : 341,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70,000원, 그외 : 220,000원

    -4인 가구

    서울 : 510,000원, 경기/인천 : 39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13,000원, 그외 : 256,000원

    -5인 가구

    서울 : 528,000원, 경기/인천 : 4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23,000원, 그외 : 264,000원

    -6인 가구

    서울 : 626,000원, 경기/인천 : 482,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82,000원, 그외 : 313,000원

    산정방식 더 자세히 보러가기 <- 여기를 클릭하세요

    3.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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