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연간 250만 원 넘게 수익을 보셨다면, 1년 동안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 하셔서 꼭 진행하셔서 추후에 세금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
- 양도자산종류 '국외' 선택 후 '국외주식' 선택 후 조회 클릭(양수인 정보는 입력 불필요)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화면에서 증권사에서 다운받은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 중 '양도세 일자별 세부내역' 확인 후 정보 입력
-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만 원' 추가 입력 후 신고완료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을 다운로드하지 않으셨다면,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해외주식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중 매도 후 생긴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로 계산되며,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예시)
매매 시세차익 | 공제금액 초과분 | 양도소득세(22%) |
2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0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1억 원 | 1억 원 - 250만 원 =9,750만 원 | 2,145만 원 |
위 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든 표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매매 시세차익이 딱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에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으시니, 미리 계산하시고 세금 납부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투자를 하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니, 늦어서 손해 보시는 일 없이 제때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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