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비용 지원 받는 방법 정리(주거급여)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라는 타이틀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청 대상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입니다. 하기에 가구별 중위소득 47% 금액 남겨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참고사항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