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 8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 됐습니다. 약 3400 가구에 대해 모집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버튼 클릭해서 입주신청해 보세요.
든든전세주택 입주신청 하는 방법
- 밑에 있는 '지금 입주신청 하러가기' 버튼 클릭 후 모집공고 페이지 접속
- 지역별 아파트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개별안내 예정 입니다.)
2년씩 계약되며,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8년 거주 가능하니, 신청대상 확인 후 신청대상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2024년 6월 27일)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권역 구분
-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광주,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표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신생아 가구 여부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자녀의수 (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이전 배우자 사이에 출산한 자녀 포함) |
3인이상 | 3점 |
2인 | 2점 | |
1인 | 1점 |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배우자 주민등룍표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자녀 입양한 경우)
- 출생증명서(신생아 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더 자세한 공고문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 클릭 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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