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방과후보육료지원' 복지 서비스, 자녀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버튼 클릭하고 신청해 보세요.
방과후보육료 신청하는 방법
밑에 있는 '지금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신 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페이지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신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시, 군, 구에서 대상자 심사를 통한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지원 받을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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